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원장 정직 2개월 '중징계'(종합)

기사등록 2026/10/11 11:40:14

최종수정 2026/10/11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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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에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교육당국은 A씨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B씨가 숨지기 4일 전인 2월10일로 기재됐는데,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근무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14일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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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원장 정직 2개월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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