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 불러 세워서 모친 민원 이유로 질타
"공부 못 한다", "문제 베낀거 아니냐" 발언 계속
학부모 불법 녹음 주장…증거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 반 친구들 진술·설문 등을 근거로 유죄
![[서울=뉴시스] 또래들 앞에서 9살 여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며 한 달간 도 넘은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40459_web.jpg?rnd=20191203153430)
[서울=뉴시스] 또래들 앞에서 9살 여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며 한 달간 도 넘은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또래들 앞에서 9살 여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며 한 달간 도 넘은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학생의 일기장과 학부모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초등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했다.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A씨는 2024년 4월 1~22일 B(9)양을 상대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10회에 걸쳐 공부를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7일 B양과 급우 3명을 불러낸 뒤, B양을 향해 급우들에게 한 마디 하라고 시켰으나 입을 열지 못하자 "바보냐"라는 말을 내뱉었다.
당시 A씨는 B양을 향해 "네 엄마한테는 다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말 한 마디 못하냐. 하이톡(교사와 학부모 간 메신저)으로 이런 연락 오는 거 제일 싫어한다"며 보호자가 민원을 해 왔다는 일을 공개하고 B양을 나무랐다.
A씨는 1교시 전 일기를 쓰던 B양을 향해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어떻게 하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거나, B양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급우 말에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
B양의 어머니는 그해 4월 25일 A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가 담임을 교체한 뒤인 같은 해 5월 20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는 앞서 4월 8일부터 B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과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녹음 파일 뿐만 아니라 B양 일기장과 모친의 진술도 불법 녹음에서 비롯된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학생의 일기장과 학부모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초등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했다.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A씨는 2024년 4월 1~22일 B(9)양을 상대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10회에 걸쳐 공부를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7일 B양과 급우 3명을 불러낸 뒤, B양을 향해 급우들에게 한 마디 하라고 시켰으나 입을 열지 못하자 "바보냐"라는 말을 내뱉었다.
당시 A씨는 B양을 향해 "네 엄마한테는 다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말 한 마디 못하냐. 하이톡(교사와 학부모 간 메신저)으로 이런 연락 오는 거 제일 싫어한다"며 보호자가 민원을 해 왔다는 일을 공개하고 B양을 나무랐다.
A씨는 1교시 전 일기를 쓰던 B양을 향해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어떻게 하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거나, B양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급우 말에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
B양의 어머니는 그해 4월 25일 A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가 담임을 교체한 뒤인 같은 해 5월 20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는 앞서 4월 8일부터 B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과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녹음 파일 뿐만 아니라 B양 일기장과 모친의 진술도 불법 녹음에서 비롯된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0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11. [email protected]
1심은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양의 일기장과 모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도 검사가 기소한 모든 발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해가면서 그야말로 무형의 교편(회초리)을 휘둘렀다"고 질타했다.
또 "B양은 애써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고 모친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두 모녀가 함께 마지막까지 교권에 대한 존중을 담담하게 실천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2심은 기소된 A씨 발언 10건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일기장과 모친 진술도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친의 진술이 녹음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과 설문조사 결과도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약 23년간 교사 생활을 성실히 해 왔고 평소 학업 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B양의 일기장과 모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도 검사가 기소한 모든 발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해가면서 그야말로 무형의 교편(회초리)을 휘둘렀다"고 질타했다.
또 "B양은 애써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고 모친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두 모녀가 함께 마지막까지 교권에 대한 존중을 담담하게 실천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2심은 기소된 A씨 발언 10건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일기장과 모친 진술도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친의 진술이 녹음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과 설문조사 결과도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약 23년간 교사 생활을 성실히 해 왔고 평소 학업 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