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인력 15명 증원
"중수청 이첩 전까진 경찰이…핑퐁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모습. 2026.10.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794_web.jpg?rnd=2026100614022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모습.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 인력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수청과의 수사 주체 혼선 우려에 대해선 "중대범죄에 해당해 이첩되기 전까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며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 등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추가해 전담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28명에 이번 지원 인력 증원 15명을 더해 총 43명의 인력을 구성했다.
경찰은 또한 수사주체(관할) 혼선,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인해 수사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일축했다.
현재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다.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 착수·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수사주체 또는 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건 이첩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및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에서 연쇄적으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범죄로 보고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 가치가 낮은 IP는 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격자 특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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