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현장. (사진=속리산국립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9/NISI20261009_0002259378_web.jpg?rnd=20261009102917)
[보은=뉴시스]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현장. (사진=속리산국립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이 가을철 산악 탐방객 증가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비해 온라인 산악회 모집 정보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 범위를 넓힌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산악회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에서 산행을 계획하는 게시물도 추적해 단속키로 했다.
공원 측은 모집 글을 확인해 해당 구간이 출입금지구역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실제 산행이 이뤄지면 탐방로 진입로나 하산 지점에서 현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장대와 천왕봉 등 정상부에서의 음주·흡연 행위와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 채취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라도 불법 채취 행위를 묵인하거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 공원측은 강조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출입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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