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성폭행 의혹에 뉴욕주법 개정 논쟁…'자발적 음주' 허점 도마

기사등록 2026/10/08 16:33:23

최종수정 2026/10/08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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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음주·약물 사용 때 동의 능력 판단 논란

호컬 주지사,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특별검사 재수사…코넬대도 입법 지원

[이타카=AP/뉴시스]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으로 번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뉴욕주법의 '자발적 취함' 관련 허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코넬대학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0.08.
[이타카=AP/뉴시스]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으로 번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뉴욕주법의 '자발적 취함' 관련 허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코넬대학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0.08.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으로 번졌다.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현행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뉴욕주법의 '자발적 취함'(voluntary intoxication) 관련 허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현행 뉴욕주법은 동의 없이 투여된 술이나 약물로 판단·통제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상태를 '정신적 무능력'(mentally incapacitated)으로 규정한다. 자발적으로 섭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의식을 잃거나 거부 의사를 신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신체적 무력'(physically helpless)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발적 음주라도 성폭력 처벌은 가능하다.

이 쟁점은 코넬대 사건의 초기 불기소 판단에서도 불거졌다. 매슈 밴 하우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작성한 여성의 2024년 진술 요약본에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가 자발적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은 지난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내놨다. 술을 마신 뒤 케타민 사용을 압박받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개된 경찰 인터뷰 기록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졌다. 밴 하우튼 검사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체 인터뷰 기록을 당시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타카=AP/뉴시스]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으로 번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뉴욕주법의 '자발적 취함' 관련 허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학교의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이 보이는 모습. 2026.10.08.
[이타카=AP/뉴시스]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둘러싼 법 개정 논쟁으로 번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뉴욕주법의 '자발적 취함' 관련 허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학교의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이 보이는 모습. 2026.10.08.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는 지역 검찰 대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지정했다. 술이나 약물을 스스로 사용했더라도 동의 능력을 잃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넬대도 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최근 영상 메시지에서 뉴욕주의 성폭력 관련법 개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외부 독립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20세였던 여성은 술과 약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지난달 코넬대와 남학생 7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피고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 측은 사건을 대학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로부터 형사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을 어떻게 섭취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법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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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성폭행 의혹에 뉴욕주법 개정 논쟁…'자발적 음주' 허점 도마

기사등록 2026/10/08 16:33:23 최초수정 2026/10/08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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