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팀 구성해 2차 피해 없도록 대응"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업체에 위탁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된 것과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탁업체가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약을 위반한 수탁업체에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자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유형과 대응요령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배움터 학습관리시스템' 수탁업체가 지난해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수탁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 다음날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했다. 현재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