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광판 설치 후 이행강제금 내며 버티기
긴급 차량 통행 방해 가능 지주형 전광판 우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곳곳에 대형 옥외 전광판이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와 광화문광장, 명동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초대형 옥외 전광판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옥외 전광판이 속속 등장 중이다. 용산구와 성동구에서는 상업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이행강제금 납입을 감수하고 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 이행금은 최대 500만원에 연 2회, 1년에 1000만원인 반면 통상 보름 단위로 책정되는 광고 수익은 1년에 얼마일까"라며 "서울시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는 지주형 전광판이 설치돼 우려를 낳고 있다. 명동 중앙길과 롯데백화점 앞 도로 등 인파가 몰리고 거리가게(노점)가 많은 구역에 지주형 전광판(미디어 폴)이 다수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 지주형 전광판이 화재 등 비상시 대형 차량이나 긴급 차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동 중앙길에 설치된 미디어 폴 높이는 3.8m, 롯데백화점앞 도로에 설치된 미디어 폴은 2.93m다. 소방 차량 높이는 3.8~4.0m다. 소방 차량이 미디어 폴과 부딪히게 되는 구조다.
코리아나호텔 벽면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의 경우 설치 허가가 난 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호텔 지역은 역사 문화적 건축물과 역사적 장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광류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라 전광류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해당 위치 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 일자는 2024년 9월인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 변경 일자는 2025년 5월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광고물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는 가까운 거리에 옥외 광고판 2개가 함께 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전광판 간 이격 거리는 200m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동종의 디지털 광고물 간 거리는 20m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심의 시에 기존 광고물은 철거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설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서 추락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옥상 난간에 전광판을 설치한 사례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옥외 전광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특정 세력의 입김에 좌우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자료를 확인해보니 반복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 연속적으로 심의위원이 된다면 그 신분 노출 우려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고업 현업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그 심의와 결정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먼저 전광판 설치를 신청한 선발업체와 이후에 신청한 후발업체 사이에 갈등도 있다. 선발업체가 심의를 신청한 뒤 수년간 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후발업체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파구 A지점은 2022년 3월 25일 제45차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전광판 심의를 통과했지만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B지점은 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수차례 심의 신청을 했지만 수차례 접수 거부, 반려, 재심의 의결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와 광화문광장, 명동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초대형 옥외 전광판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옥외 전광판이 속속 등장 중이다. 용산구와 성동구에서는 상업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이행강제금 납입을 감수하고 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 이행금은 최대 500만원에 연 2회, 1년에 1000만원인 반면 통상 보름 단위로 책정되는 광고 수익은 1년에 얼마일까"라며 "서울시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는 지주형 전광판이 설치돼 우려를 낳고 있다. 명동 중앙길과 롯데백화점 앞 도로 등 인파가 몰리고 거리가게(노점)가 많은 구역에 지주형 전광판(미디어 폴)이 다수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 지주형 전광판이 화재 등 비상시 대형 차량이나 긴급 차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동 중앙길에 설치된 미디어 폴 높이는 3.8m, 롯데백화점앞 도로에 설치된 미디어 폴은 2.93m다. 소방 차량 높이는 3.8~4.0m다. 소방 차량이 미디어 폴과 부딪히게 되는 구조다.
코리아나호텔 벽면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의 경우 설치 허가가 난 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호텔 지역은 역사 문화적 건축물과 역사적 장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광류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라 전광류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해당 위치 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 일자는 2024년 9월인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 변경 일자는 2025년 5월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광고물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는 가까운 거리에 옥외 광고판 2개가 함께 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전광판 간 이격 거리는 200m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동종의 디지털 광고물 간 거리는 20m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심의 시에 기존 광고물은 철거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설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서 추락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옥상 난간에 전광판을 설치한 사례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옥외 전광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특정 세력의 입김에 좌우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자료를 확인해보니 반복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 연속적으로 심의위원이 된다면 그 신분 노출 우려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고업 현업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그 심의와 결정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먼저 전광판 설치를 신청한 선발업체와 이후에 신청한 후발업체 사이에 갈등도 있다. 선발업체가 심의를 신청한 뒤 수년간 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후발업체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파구 A지점은 2022년 3월 25일 제45차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전광판 심의를 통과했지만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B지점은 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수차례 심의 신청을 했지만 수차례 접수 거부, 반려, 재심의 의결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