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10/07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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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 인력 없으면 환자 안전 위협 받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2025.09.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2025.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술 가능 여부와 배후진료 여건 등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증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7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배후진료 여건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 거부 금지도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장이 추가됐다. 아울러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송 지연으로 인해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신설했다.

전공의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수용 지정을 받고도 수술·시술을 맡을 인력이 없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의료진에게 돌아간다"며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송·수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책임 면제와 감면 역시 불가피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그 과정 자체가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 준다"며 "진료 중인 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배후진료 인력 현황을 반영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용 지정과 후속 대응의 책임 주체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형사책임 면제의 적용 기준을 현장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그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련병원도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분쟁 과정에서 소속 전공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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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10/07 14:56: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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