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폭력·40만원 생활비 버틴 아내, 집 나와 이혼 소송…"재산분할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10/07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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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년 가까이 남편의 폭력과 턱없이 적은 생활비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여성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0년 가까이 남편의 폭력과 턱없이 적은 생활비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여성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30년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여성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에 나선 사연이 알려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며 두 자녀를 키워낸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림을 맡았으나 남편이 준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A씨는 "1995년 무렵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40만원 남짓이었다"며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했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월 80만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였고,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는 7년 가까이 수발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의 욕설과 폭행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며 "2020년쯤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린 적도 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지낸 지 6년이 넘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을 살펴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은 통장에 든 몇 백만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거나 이미 처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A씨는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다"며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장기간 현저히 적은 생활비를 지급한 행위가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남편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재산은 여전히 남편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하거나 이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기여도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했으므로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며 장기 혼인의 경우 실무상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지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있다. 김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장에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거나 송달장소를 해당 사무실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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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폭력·40만원 생활비 버틴 아내, 집 나와 이혼 소송…"재산분할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10/07 23: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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