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4년간 정보교환·두 차례 가격담합 판단
GS칼텍스·S-OIL은 증거 확인 안돼 심사 제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SK에너지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287_web.jpg?rnd=202603231506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SK에너지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두 차례 가격을 합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44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최대 약 4조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전원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4년간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정유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공정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상황이 두 정유사가 가격정보를 교환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대부분은 약 4년에 걸친 정보교환 행위에 따른 매출액으로, 두 차례 이뤄진 가격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355_web.jpg?rnd=20260730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심사관은 두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개정 이전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이다.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에 최고 부과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4조6305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보교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담합과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도 50%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지난해 기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각각 28.1%, 21.0%로 두 회사를 합하면 49.1%다.
한편 공정위는 GS칼텍스와 S-OIL에 대해서는 법 위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두 회사의 가담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행록 국장은 "과점시장이라는 측면이 담합의 큰 유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경쟁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변동될 경우 소비자가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8주 내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288_web.jpg?rnd=202603231506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