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받은 혐의 등
1심 징역 3년·집유 5년→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7.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7796_web.jpg?rnd=20260930133927)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제넨셀은 특허 등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같은 허위자료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해 햄스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자료에 기재하고, 햄스터 사망 등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양수진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고, 제넨셀이 양씨 측 업체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0억원 규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승인을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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