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260건에 50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6/10/07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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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내 전경.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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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올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2441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 50억여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과 건수는 늘었지만 교통유발계수 하향 조정으로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260건, 50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과 집합건물 중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올해 7월 기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 대상 시설은 신축·증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399개소에서 2441개소로 42개소(1.8%) 증가했다. 부과 건수도 4219건에서 4260건으로 41건(1.0%) 늘었다.

다만 올해 3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900만원(1.2%) 줄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소유권 변동이나 시설물 미사용,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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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260건에 50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6/10/07 10:10: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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