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다 중앙분리대 '쾅'…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10/04 12:00:54

최종수정 2026/10/04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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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0대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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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 사용 시간은 약 6분, 운행거리는 약 848m에 그쳤고 장시간 사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매우 높았고 운전 시작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춰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무단 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타인의 차량을 무단 운전해 사고까지 냈다"며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42분께 김해의 한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주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약 848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한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에 약 35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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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다 중앙분리대 '쾅'…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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