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운영기관 손실 2050년 3조1486억원 전망
대국민 설문도…응답자 41.7%는 '정부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서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834_web.jpg?rnd=20261002173840)
[서울=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서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대한교통학회 및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승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임수송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 승객 정체와 초고령화에 따른 무임 승객 증가로 운영기관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국 6개 운영기관의 한 해 순손실이 지난해 1조4875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 교수는 지자체의 임시적인 추가 출자만으로는 운영기관의 완전 자본잠식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주체와 재원 부담 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9.0%, 무임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이용자는 7.1%였다.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회당 요금 252원, 1인당 연간 세금 1만1723원으로 제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수지 개선과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와 중앙정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비용 분담 원칙, 지원 비용의 산정·평가·정산 체계 등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등 국가 법령에 의해 감면 의무(100%)가 강제돼 있지만, 국가철도와는 달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보상에 관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에 참석한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 보조를 국가가 설계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분담을 주장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6개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무임수송제도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도 열렸다.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 분석,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의무 제도 비교 등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최종보고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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