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614_web.jpg?rnd=20261002155100)
[포항=뉴시스]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철강 산업을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애초 세제 지원이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생산 세액 공제는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안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국가 대표 기간 산업이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철강 산업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강 산업은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규모 설비투자뿐 아니라 전력·수소 사용 확대 등으로 생산 단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순한 설비 투자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과 연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대상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철강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설비투자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철강은 국가 대표 기간 산업으로 K-스틸법 등 제도적 기반과 전력·세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촘촘히 챙겨 저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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