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864_web.jpg?rnd=20260727142856)
[울산=뉴시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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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상대 후보 측은 공보물 내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으나 경찰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 3명 가운데 조 교육감 사건이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경찰은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및 무마 시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선동과 억측이다"이라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공보물 재산 신고 시 채무 누락 혐의를 받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전체 선거 관련 고소·고발 84건 중 57건(67.9%)을 처리했으며, 남은 27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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