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매일 사건 점검'에 경찰 직협 "수사지휘 견제장치 필요"

기사등록 2026/10/02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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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적은 지휘관과 충돌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지휘관들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10.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지휘관들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경찰서장이 주요 사건을 매일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수사지휘에 대한 견제 장치와 현장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수사 체계 강화와 함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견제와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서장이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사건 처리 과정을 중첩적으로 점검한다.

직협은 이 같은 방향에 환영한다면서도 서장의 점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 강화로 이어질 경우 현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서장마다 수사 경험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죄명 판단과 강제수사 여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수사관과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관이 지휘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이나 보직,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면 내부 이의제기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사건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근거,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 기능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복성 인사나 평정이 확인되면 피해 수사관을 원상회복하고, 고의로 불이익을 준 지휘관은 경찰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직협은 "책임수사가 경찰서장의 무제한적인 수사지휘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지휘는 기록으로 남기고 정당한 이의제기는 보호하며 권한 남용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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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매일 사건 점검'에 경찰 직협 "수사지휘 견제장치 필요"

기사등록 2026/10/02 14:42: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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