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구멍 ‘숭숭’…피의자 96% 불기소

기사등록 2026/10/02 14:13:3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식재산처 기술특사경 '수사 한계' 제도적 맹점 화 키워

최수진 의원, 올 24명중 1명만 기소…국가핵심기술도 5명중 1명만

특사경 '영업비밀'만 수사…산업기술 유출은 수사권 없어 '개선 시급'

(왼쪽부터)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부터)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 위반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국가첨단기술 유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올해 해외 기술유출 피의자 24명 가운데 2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재처와 정보기관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피의자는 24명으로 이중 기소된 인원은 1명(4.2%)에 그치고 23명(95.8%)은 불기소됐다.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피의자도 5명 중 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22명중 17명(77.3%)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됐는데 이 사건들은 특사경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이 송치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유출 1차 방어선의 빈틈은 기술특사경의 수사권 한계에서 시작된다는 게 최 의원의 시각이다.

현행법상 지재처 기술특사경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수사 권한이 없다.

지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사경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권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검찰 의존형 쪼개기 수사'로 이어진다"며 "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22명 중 무려 17명이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 위반 혐의가 중첩된 중대 사건 이었지만 특사경은 권한이 없어 이들을 단순 영업비밀 침해로 송치했고 이후 검사 보완수사로 산업기술보호법 혐의가 추가돼 간신히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단일 범죄 행위에 대한 쪼개시 수사는 수사 지연도 초래하고 있다.  기술특사경의 영업비밀 사건 평균 수사기간은 2020년 4.9개월에서 2024년 10.8개월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개월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9.7개월에 달해 2020년보다 4배 이상 길어졌다.

정보기관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18건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69건으로 58.5%나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5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24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최수진 의원은 "수사 권한의 한계, 핑퐁 수사로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다"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처 특사경이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까지 초동 단계에서 통합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즉각 개정해 수사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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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구멍 ‘숭숭’…피의자 96% 불기소

기사등록 2026/10/02 14:13: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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