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국민권리 보장 총력

기사등록 2026/10/02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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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부 회의…대응 방향 공유

[의정부=뉴시스] 수사지휘부 회의.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수사지휘부 회의.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와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절차 등을 확인했다.

또 수사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록 열람·등사 등 국민의 권리보장과 직결되는 주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개정된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도경찰청 간 단계별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보완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실종수사 체계 개선과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 사항도 논의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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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국민권리 보장 총력

기사등록 2026/10/02 13:01: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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