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갚겠다" 유흥업소 업주들 속여 수천만원 꿀꺽…실형

기사등록 2026/10/03 10:00:00

최종수정 2026/10/03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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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40대女에 징역 10개월 선고

동종 전과 다수…"피해 회복 노력 없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에 일하던 가게에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일을 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업주에게 채무 상환, 렌트비 납부,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주·충주지역의 또 다른 유흥업소 운영자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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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갚겠다" 유흥업소 업주들 속여 수천만원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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