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출산' 60대 전 임원 첫 재판…"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10/02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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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k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도 "자백하는 것 맞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한 청구 조사서 제출과 증거 조사 등을 위해 다음달 10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업체에서 근무했다.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B씨 아버지가 B씨와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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