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k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624_web.jpg?rnd=2026081214191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6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업체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살, 자기 방어 수준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가게에 들렀다가 미혼 자녀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 아버지가 지난달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이를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죄 성립에는 이르진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했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참고할 수 있게끔 수사기록으로 남겨놨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가 어린데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