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택시 불법영업 NO" 성남시, 6~29일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10/02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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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세권 8곳서 민관 합동

[성남=뉴시스] 지난해 11월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는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2026.10.02.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지난해 11월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는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심야 시간대 주요 역세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성남시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법인택시 업계와 합동으로 판교역과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8곳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CC)TV 차량 2대가 투입된다. 단속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서울·용인·광주 등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이 적발되면 성남시는 해당 택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와 야간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함께 단속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에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에는 각각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사업구역 밖에서 대기 영업을 한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1500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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