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족 간 재산 다툼, 난민 인정 사유 안 돼"

기사등록 2026/10/02 12:02:28

최종수정 2026/10/02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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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난민인전 신청 인도인 소송 기각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토지 증여 문제로 남동생과 재산 다툼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인도 국적 외국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인도 국적의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그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자 남동생이 자신과 배우자를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2021년 5월 이후 남동생과의 충돌이 없었다"며 "함께 입국했다가 2024년 1월 본국으로 돌아간 자녀 역시 현재까지 신변 위협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따른 사적 분쟁으로, 난민법이 정한 박해 원인(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본국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동생이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국가기관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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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족 간 재산 다툼, 난민 인정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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