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6/10/02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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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일 오전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국회 행안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마쳐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중수청 출범준비단)에서 오늘 오전 9시경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여권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는데,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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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6/10/02 09:4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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