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등도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지난 1일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지난 1일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약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화돼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국가필수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등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를 위한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마약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처분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화장품법'과 관련해서는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으로 화장품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약처는 지난 1일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약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화돼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국가필수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등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를 위한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마약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처분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화장품법'과 관련해서는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으로 화장품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