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 격상…생산자 참여 확대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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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원회 격상 후 첫 회의…생산자대표 3분의 1 이상

대면회의 원칙으로…수입 품목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내년도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재정경제부 협의 추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수입농산물 정책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생산자 참여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는 법정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회에는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포함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심의회 운영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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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 격상…생산자 참여 확대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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