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세게 '문콕' 해놓곤 자기 차만 확인…차주 "죄가 안 된다니" 하소연(영상)

기사등록 2026/10/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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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하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하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하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뒤 자리를 비웠다. 해당 자리 옆에 한 차량이 주차를 시도했는데, 운전자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문과 부딪히는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후 A씨 차량의 피해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 상태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해당 상황을 접한 A씨는 "고의성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손상시키는 문콕 사고는 일반적인 주차장 접촉사고와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운송을 위해 운전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하기 어렵다.

재물손괴죄 역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수로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긁거나 찌그러뜨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차량을 손상시킨 데 따른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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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세게 '문콕' 해놓곤 자기 차만 확인…차주 "죄가 안 된다니" 하소연(영상)

기사등록 2026/10/02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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