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수입 물량 91.5% 미국산…대부분 GMO 미량 검출
"최저가 입찰 개선…국가별 GMO 혼입·품질 이력 반영해야"
비의도적 혼입 기준 3%→0.9% 강화·국산 콩 사용 확대 요구

【클레어먼트(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미국산 콩을 주로 생산하는 미네소타주의 콩 생산 농원. 2018.07.2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10년간 들여온 미국산 콩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400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산과 러시아산에서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아, 미국에 쏠린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2017년~올해 9월 수입 콩 GMO 검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콩 검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400건이었다.
의원실 집계상 이 기간 미국산 콩 수입량은 160만3426t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11만2124t으로 6.4%, 러시아산은 7870t으로 0.4%였다. 중국산과 러시아산 검사에서는 모두 GMO 성분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과 실제 수입 콩의 GMO 혼입률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상세 검사표에는 미국산 콩의 검사 결과가 '0.1% 미만' 등으로 기재된 사례가 많다.
aT는 국영무역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에서 식용 콩을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두유·장류 업체 등에 공급한다. 구매 조건은 비유전자변형(Non-GMO)이지만 비의도적인 GMO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미국산에 수입이 집중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T가 규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가격 외 품질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미국산 대두의 t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중국산 1093달러보다 약 40% 낮았다.
송 의원은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국가별 GMO 혼입 수준과 품질 이력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n-GMO 계약 물량의 선적 전 검사를 강화하고 계약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기준도 현행 3%에서 0.9%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용 기준 이내라는 이유로 GMO 표시가 면제되는 범위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품질 저하 상품의 시장 격리, 수입선 다변화,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도 촉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국가별 품질(GMO검출) 이력 평가제,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방식 도입, 수입 콩 공급가격 현실화(인상) 등을 통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현실적이고 변별력 없는 비의도적인 혼입치 기준을 유럽 수준(0.9%)으로 강화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Non-GMO 표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