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재생…"국회 차단·봉쇄 안 해"

기사등록 2026/10/01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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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이재명·김민석 월담 CCTV 영상 공개

尹측 "월담 없이 정상적으로 국회 출입할 수 있었어"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영상 . (사진=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영상 . (사진=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 CCTV(폐쇄회로)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께 담을 넘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이재명 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 월담했다고 하는데 도정문 상황을 보면 동시간대 신분이 확인되면 정상 출입할 수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사진=유튜브 갈무리)2026.10.01.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사진=유튜브 갈무리)2026.10.01.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께 상황인데 다수의 월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왼손으로 통화하고 계신 분은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라며 김 대표의 월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직권남용, 심의의결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라며 "그런데 오전 12시 45분께 국회 경내로 진입했는데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진입하는 CCTV 영상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출입을 차단했다는 게 성립해야만 공소사실도 성립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차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조차 없다"며 "경찰이 와도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람이 국회 관계자면 다행인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담을 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력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출입 차단 조치가 있었다, 진입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입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그런 사실들을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전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하달받은 게 아니라 포고령을 이해한 바에 따라 지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출입 통제가 보고됐다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출입 허용 조치하라고 지시했을 것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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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서 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재생…"국회 차단·봉쇄 안 해"

기사등록 2026/10/01 15:18: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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