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계엄선포 논의는 비상식적"…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도 공개(종합)

기사등록 2026/10/01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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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이재명·김민석 월담 CCTV 영상 공개

尹측 "월담 없이 정상적으로 국회 출입할 수 있었어"

"계엄해제 하지 않으면 됐는데 2차계엄은 비상식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신문 조서 등에서 2차 계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에 대해 특검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해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엄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자 한다면 2차 계엄을 선포할 필요 없이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정을 한 후에 다음날이든 다시 하면 모르지만 결심지원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시13분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알려진 합참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상 지금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12월 3일과 4일 새벽 하루 완전히 봉쇄됐다 해서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당 기간, 장기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그 밤과 새벽에는 거의 완벽한 봉쇄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서 유지 문제가 생기고 국회의 안전사고와 위험이 발생할 때 군과 경찰이 투입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질서 유지가 필요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존중해 군을 철수시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께 담을 넘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이재명 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 월담했다고 하는데 도정문 상황을 보면 동시간대 신분이 확인되면 정상 출입할 수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2026.10.01.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2026.10.01.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께 상황인데 다수의 월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왼손으로 통화하고 계신 분은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라며 김 대표의 월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직권남용, 심의의결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라며 "그런데 오전 12시45분께 국회 경내로 진입했는데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진입하는 CCTV 영상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출입을 차단했다는 게 성립해야만 공소사실도 성립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차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조차 없다"며 "경찰이 와도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람이 국회 관계자면 다행인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담을 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력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출입 차단 조치가 있었다, 진입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입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그런 사실들을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전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하달받은 게 아니라 포고령을 이해한 바에 따라 지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출입 통제가 보고됐다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출입 허용 조치하라고 지시했을 것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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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계엄선포 논의는 비상식적"…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도 공개(종합)

기사등록 2026/10/01 19:10: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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