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엘리엇 상대 ISDS 환송중재서 패소…배상금 660억원

기사등록 2026/10/01 09:50:25

최종수정 2026/10/01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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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관련 ISDS 제기

판정부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해 간 인과관계 성립"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 판정과 동일한 배상금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번 판정은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2월 원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면서 이뤄졌다. 당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합병 찬성표 행사를 정부 행위로 인정한 원 판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이번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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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엘리엇 상대 ISDS 환송중재서 패소…배상금 6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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