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만건…올해 8월까지 46만건 종결
3~8월 종결 사건 점검…748건 재수사 지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덮이는 '수사 무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된 사건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697_web.jpg?rnd=20260721101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덮이는 '수사 무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된 사건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된 사건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입건 전 조사 사건의 수사전환 규모나 장기 계류 현황 등 사건 처리 흐름을 파악할 기초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입건 종결 건수는 67만1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3만8628건보다 97.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46만3938건이 불입건 종결됐다.
입건 전 조사 접수 건수도 2021년 160만7468건에서 지난해 192만4633건으로 19.7%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6만244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2023년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점이 불입건 종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범죄 혐의 유무와 수사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입건 종결한다. 이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사건보다 외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어 수사 무마나 축소·은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입건 전 조사 종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불입건 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재수사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같은 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사' 명칭을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중요 사건 보고와 불입건 사유 통지 절차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일선 경찰서의 종결 처분을 두고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거나 유족이 반발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역시 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종결 판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도 내부 점검을 강화했다. 사건 지연을 줄이고 수사 처리의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8월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에 대한 시도경찰청의 상시 지도·점검 누적 실적은 11만9078건에 달했다. 매달 최근 종결 사건 가운데 점검 대상을 선별해 들여다본 결과, 748건에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은 2234건, 수사감찰 통보는 12건이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2월, 2023년 폐지했던 수사감찰 제도를 2년여 만에 부활시켰다. 사건 유출·방치와 절차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적절한 입건 전 조사 종결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이 외부 통제 없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이른바 '암장'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이 이처럼 불입건 종결 사건에 대한 사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사건 처리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기초 통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건수나 3·6개월을 초과해 장기 계류 중인 사건 규모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련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종결 처분의 전체 흐름과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덕흠 의원은 "입건 전 조사 종결 건수가 두 배나 급증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건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가 자칫 '봐주기 수사'나 '사건 무마'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뇌부 차원의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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