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명분 필로폰 밀수입, 호주 반출 가담'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29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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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5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3000만명분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뒤 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위반방조 혐의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사촌 관계의 B씨가 주도한 필로폰 밀수입·밀수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다른 일원과 함께 멕시코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항공기 부품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 약 902㎏(시가 약 902억원 상당)을 은닉해 선박에 실은 뒤 부산신항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300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후 B씨 일당은 이 중 약 498㎏을 호주에 또다시 몰래 반출했지만,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들이 범행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알았을 뿐 마약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당과 나눈 연락 내용, 계좌이체 내역,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나, 필로폰 수입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며 그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고, 나아가 이 범행의 성공에 필요한 필수적인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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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분 필로폰 밀수입, 호주 반출 가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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