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퀀타피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풍문 유포 유죄"
13명 중 12명 유죄…검찰 수사관 출신 주범, 징역 10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59)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1억2555만6284원도 함께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 풍문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직원처럼 범행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거래정지 상태이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네진 3000만원은 접촉 비용을 전달하는 행위였을 여지가 크다"며 "어떤 청탁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액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은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또 다른 이모(60)씨에게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13명 중 12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 가운데 9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소기각 사유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은 6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판결문이 수백 쪽에 달해, 판단 요지 위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상장사가 부실화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전형적 사례로 봤다.
이어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여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고인이 손해를 봤더라도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데 따른 위험에 불과해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신규 사업 추진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려 코스닥 상장사 3곳(퀀타피아·액스큐어·중앙디엔엘)의 주가를 부풀리고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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