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 전직 공무원 부당 채용"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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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봉화군 정기감사'…취업제한 대상자 부당 채용

봉화군, 투자심사 없이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안동시, '시장 공약'이라며 행정절차 생략·용역 강행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봉화군의회가 부패 행위로 취업이 제한된 전직 공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안동시·봉화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안동시와 봉화군에 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징계·주의 요구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임기제·7급) 채용을 위해 2022년9월 채용 공고 후 서류·면접시험,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2023년1월 다른 지자체에 재직했던 A씨를 최종 임용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다른 지자체 의원 재직 당시 부패 행위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직 공직자는 5년 동안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봉화군의회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과정에서 A씨의 결격 사유 확인을 소홀히 해 부당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씨의 부패 행위 사실이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 진술서에 기재돼 있었으나 부실하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봉화군의회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봉화군은 사업비 191억원 규모의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받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그러나 우선 토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사업부지에 대해 민자유치 등 공모사업에 지원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동시는 구 안동역사 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설계 용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2020년 폐선된 중앙선 철도부지를 활용해 구 안동역사 동쪽 부지에 레트로파크,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 108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동쪽 부지의 65%를 보유한 국가철도공단과 진행하는 부지매각 협의에서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동시는 타당성 조사 등 필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시장 공약이란 이유로 지난해 약 7억원 규모의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감사원은 안동시에 향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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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 전직 공무원 부당 채용"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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