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37m 이상 선박, 청라하늘대교 통과 전 신고 필수

기사등록 2026/09/29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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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새 규정 시행

청라하늘대교 전경.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라하늘대교 전경.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관제대상선박 중 수면상 최고 높이가 37m 이상인 선박은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해당 선박의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청라하늘대교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면상 최고 높이가 37m 이상인 관제대상 선박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박과 교량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항VTS는 신고받은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청라하늘대교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운항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운항자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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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7m 이상 선박, 청라하늘대교 통과 전 신고 필수

기사등록 2026/09/29 10:19: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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