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기사등록 2026/09/29 10:16:46

최종수정 2026/09/29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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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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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각각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한경근)는 지난 15일과 18일 각각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은 두 기업이 각각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을 빚었다.

이에 두 기업은 기업회생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두 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보면 삼정기업의 자산 총계는 약 1972억원, 부채 총액은 약 1조5867억원에 달한다. 다만 회사의 경제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536억원 상당, 청산가치는 504억원 상당으로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봤다.

삼정이앤시의 자산총계는 약 3047억원, 부채 총액은 약 1조6072억원이다. 그럼에도 조사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1135억원 상당)가 청산가치(1092억원 상당)보다 높다고 봤다.

두 기업은 각각 주요 회생채권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주식으로 변경하는 등 출자 전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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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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