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입증하려 법원 판결문 안 떼도 된다…계좌 한 번에 조회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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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계좌통합조회로 은행권 잔액 확인…숨김계좌도 포함

15개 은행 30일부터 순차 시행…2금융권 확대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고객이 계좌통합조회에 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 계좌조회를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취급 은행에 전달해 최저생계비 확인 등에 활용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고객이 계좌통합조회에 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 계좌조회를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취급 은행에 전달해 최저생계비 확인 등에 활용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앞으로 고객 동의만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고객에게 갚아야 할 예금이 있더라도 해당 고객에게 받을 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서로 상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은 이 같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때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왔다. 법원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한 입증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 판결문을 요구하면서 고객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은행이 법원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별도의 법원 판결문 없이도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취급 은행을 방문해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은행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받아 고객에게 안내하고, 이를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는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해당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다.

서비스는 총 1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취급 은행이 10월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대출약정 시점 등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숨김계좌 정보가 조회 결과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계좌통합조회 시점과 실제 상계 시점이 다르면 은행이 최저생계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계좌 잔액만 조회하기 때문에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서는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조회 대상에 2금융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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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입증하려 법원 판결문 안 떼도 된다…계좌 한 번에 조회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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