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훔치는 장면 46차례 포착돼”
직원 "2019년부터 손댔다"…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
![[대구=뉴시스] 대구의 한 떡집에서 직원이 수년간 돈통에서 현금을 빼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436_web.jpg?rnd=20260929093855)
[대구=뉴시스] 대구의 한 떡집에서 직원이 수년간 돈통에서 현금을 빼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대구의 한 떡집 직원이 수년간 매장에서 현금을 빼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떡집 사장은 피해 금액이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손님으로부터 직원 B씨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A씨는 매장 CCTV를 통해 B씨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돈통에 넣는 척 하다가 이내 본인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직원 B씨는 2019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떡집 매장에서 함께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원을 믿고 기회를 주기로 한 뒤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B씨가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가 CCTV를 확인하자 비슷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대구=뉴시스] 대구의 한 떡집에서 직원이 수년간 돈통에서 현금을 빼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438_web.jpg?rnd=20260929093959)
[대구=뉴시스] 대구의 한 떡집에서 직원이 수년간 돈통에서 현금을 빼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약 한 달 치의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46차례 돈을 가져갔으며, 피해액은 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1일 B씨는 2019년부터 돈에 손을 댔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B씨는 출근 시간보다 일찍 근무했다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CCTV 작동 전 시재금을 가져가기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B씨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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