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2029년부터 AI·디지털 체제로…부정행위 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교육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내년 6월 개편안 마련해 1년 시범 시행

2029년부터 '홈테스트' 단계적 도입도

부정행위 제재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

[서울=뉴시스] 지난 2013년 10월2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3년 10월2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9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인공지능(AI)·디지털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AI 기반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택에서 응시하는 '토픽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대리시험과 AI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부정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 도입된 토픽은 한국 유학, 체류 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폭넓게 쓰이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으로, 베트남과 홍콩에서는 현지 대학 입시에도 활용된다. 현행 토픽은 지필 기반(PBT), 인터넷 기반(IBT), 말하기 평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고, 급증하는 응시 수요에 비해 시험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까지 현행 평가 체계를 손질해 2029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국어교육·측정 평가·AI 등 분야 전문가로 '토픽 개편위원회'를 꾸려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202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한다.

같은 해 적용을 목표로 AI 기반 자동 출제·채점 시스템도 구축한다. 홈테스트는 유학·체류 목적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시험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응시 수요에 맞춰 국내외 시험장도 늘린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장을 확충하고, 단체 응시 수요가 있는 기관을 지원한다. 국외에서는 신규 시험장을 발굴하는 한편, 면적이 넓고 수요가 많은 도시에는 2개 이상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인다.

부정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606명으로, 2021년(33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리시험과 대륙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 공모 정황이 드러났고, AI 안경과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한 수법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와 사후관리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하고,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을 사용한 학생에게 대학이 입학·졸업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에만 담긴 AI 안경 등 최신 부정행위 유형은 시행령에 명문화한다. 대리시험에 적용해 온 최고 수위의 제재를 시험지·답안 유출과 신분증·서류 위조에도 확대 적용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한편 내년에는 총 15회(PBT 6회·IBT 6회·말하기 3회) 시험이 실시된다. 2000개 이상의 토픽 문항을 공모해 AI·디지털 기반 출제에 필요한 문제은행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AI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보다 선진화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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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2029년부터 AI·디지털 체제로…부정행위 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6/09/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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