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구속 지속
양정원 '피의자→참고인' 변경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지난 23일 송모 경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경감은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달 9일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경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양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경감이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고, 그 대가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송 경감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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