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 혐의 강남서 전 수사팀장, 보석 기각

기사등록 2026/09/28 17:50:57

최종수정 2026/09/28 18:0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구속 지속

양정원 '피의자→참고인' 변경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지난 23일 송모 경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경감은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달 9일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경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양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경감이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고, 그 대가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송 경감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 혐의 강남서 전 수사팀장, 보석 기각

기사등록 2026/09/28 17:50:57 최초수정 2026/09/28 18:08: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