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579_web.jpg?rnd=20260903154318)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내달 1일부터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창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해당 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시행 초기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집중
순창군이 부서별·회계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해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자 오는 11월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억1577만원으로 정하고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올해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일괄 실시한다. 납부자 정보 오류와 부과부서의 미독촉 내역 등 세외수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창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해당 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시행 초기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집중
순창군이 부서별·회계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해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자 오는 11월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억1577만원으로 정하고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올해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일괄 실시한다. 납부자 정보 오류와 부과부서의 미독촉 내역 등 세외수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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