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감 불출석'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증인 채택 전 계획된 출장"

기사등록 2026/09/28 15:59:07

최종수정 2026/09/28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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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YTN 민영화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YTN 민영화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YTN 민영화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출장이 증인 채택 전부터 계획된 일정으로, 국감 출석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 회장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회장은 같은 해 10월 2일 과방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출장이 국감 증인 채택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회장은 YTN의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호주 방송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해당 방송사는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인 2024년 9월 20일께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회장은 같은 해 10월 13일 호주로 출국했으며, 출국에 앞선 10월 10일 과방위원장에게 해외출장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해외방문 일정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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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국감 불출석'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증인 채택 전 계획된 출장"

기사등록 2026/09/28 15:59:07 최초수정 2026/09/28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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