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잃어 넘어진 보행자 사고를 두고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던 중 다리가 불편한 보행자가 혼자 균형을 잃고 쓰러진 비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놀랄까 봐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서행 중이었으나, 경찰은 해당 구역이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보행자가 길을 걸어오던 중 지나가는 흰색 차량 옆에서 혼자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는 해당 도로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목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우선 도로나 인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운전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행자가 놀랄까 봐 경적조차 울리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혼자 넘어진 보행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 말대로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치료비를 다 대줘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저런 식이면 이면도로에 차가 못 다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차량은 잘못이 1도 없다"라며 "저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만약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다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다시 다 받아 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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