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물폭탄 피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추진

기사등록 2026/09/28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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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지난 8월15일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구간 모습. (사진=거제시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지난 8월15일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구간 모습. (사진=거제시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기준을 고시, 피해 사업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부 감면이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 허가자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도 감면지원 근거가 없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는 관련 감면 기준 고시를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공유수면 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사업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허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료의 감면은 하천, 도로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25%로 감면하며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부터 시행하며 별도로 변경 고시 사항이 발생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그간 재해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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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물폭탄 피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추진

기사등록 2026/09/28 15:04: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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