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 산정 놓고 갈등…노조와 개선 방안 협의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3064_web.jpg?rnd=20260814151535)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학교별로 달리 운영되는 시설미화원의 청소면적 산정 방식과 근무시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28일 도교육청과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9일 용인 상갈중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시간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행 기준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2026년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계획'은 6시간 근무의 권장 청소면적을 1000㎡ 이하로, 8시간 근무는 1700㎡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 횟수 역시 권장 기준이며 학교는 예산과 여건에 맞춰 청소구역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상갈중은 시설미화원의 하루 청소면적을 997㎡로 산정해 하루 6시간 근무로 운영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이 권장한 청소 횟수를 적용하면 면적이 1000㎡를 넘는다며 8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청소 횟수와 근무시간이 권장 기준인 만큼 상갈중의 운영을 지침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같은 시설이라도 청소 횟수에 따라 산정 면적과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조는 새 기준을 내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앞으로 세부 기준과 시행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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