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입국 환영…"정착 지원 필요"

기사등록 2026/09/28 14:26:41

최종수정 2026/09/28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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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이해보다 인간 존엄 존중한 결정"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국내 입국을 환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입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의료, 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보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상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의 얼굴과 음성, 진술 등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국과 언론에 주의를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뒤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월 13일에는 정부에 두 사람의 입국 의사를 존중해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입국 전까지 생명·신체의 안전과 정신건강 등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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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입국 환영…"정착 지원 필요"

기사등록 2026/09/28 14:26:41 최초수정 2026/09/28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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