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 훼손"…'고세원 스토킹' 女 실형

기사등록 2026/09/28 14:29:4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法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고세원 측 "일체 합의 않겠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고세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세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세원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소셜 미디어에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세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고령의 모친에게까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압적 성관계', '임신 후 유산'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글을 수차례 게시해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감정적 보복을 목적으로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배우의 직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세원 측은 피고인과 일체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며, 형사 판결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비롯해 '수상한 삼형제', '엄마의 정원',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한 때 '안방극장의 황태자'로 통했으나, A씨의 허위 주장으로 연기 경력이 단절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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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명예 훼손"…'고세원 스토킹' 女 실형

기사등록 2026/09/28 14:2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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