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자 허위사실 보도한 지역 언론사 대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28 13:44:49

최종수정 2026/09/28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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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도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겸 기자인 A씨는 지난 2월8일과 1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신문에 청도군수 선거 출마예정자 경북도의원 B씨의 불리한 허위사실을 게시·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지분 70%를 보유한 법인의 업태가 80여개에 달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특정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실제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11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 대표이며 페이스북 팔로워가 5000여 명에 이른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파돼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공천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게시글을 내리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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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출마자 허위사실 보도한 지역 언론사 대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28 13:44:49 최초수정 2026/09/28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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